부인과 이혼한 뒤 어린 두 딸을 키우면서 무려 14년동안 친딸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아온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6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45·도장공)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 두 딸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지난 1997년 부인 최모씨와 이혼한 뒤 두 딸과 함께 살면서 당시 여섯 살인 큰 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올해 초까지 큰 딸(20세)과 작은 딸(17세)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큰 딸은 열 세 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
박씨는 이 와중에도 임신한 큰 딸을 강간했는데 딸이 출산을 위해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자, 당시 열 살이던 작은 딸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의 범죄행각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큰 딸의 고소로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심지어 도박에 빠져 두 딸을 방치했다”며 “피해자인 두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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