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17일 남구청에 따르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30%에서 185%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부양의무자 4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이 월소득 266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379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던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던 저소득 빈곤계층도 지원을 받게 된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관내 전 동주민센터에 관련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주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위의 관심과 애정으로 대상자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구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연간 124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며 각종 요금감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 남구청 생활지원과(226-693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