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에 이어 동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SS M(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동구의회는 17일 제123회 임시회를 열어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는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해야 한다.
지역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째와 셋째주 일요일에 휴업하므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의무휴업일이 정해졌다.
동구에서는 홈플러스 동구점과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4곳 등 총 5곳이 이에 해당하며, 조례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 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구의회는 그동안 동구 서부현대패밀리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지 내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두 곳의 슈퍼마켓이 이 조례의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 한 차례 심의 보류한 바 있다.
아파트 인근에는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이 없어 주민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동구의회는 이날 조례를 가결하면서 “일부 주민불편이 우려되지만 형평성과 전통시장 살리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면서 “시행일을 다소 늦춘 만큼 그 동안 집행부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이날 남구의회도 임시회에서 동구와 같은 조례를 심의했으나 의원들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보류 결정을 내렸다. 중구, 울주군도 비슷한 조례안을 보류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북구가 처음으로 지난 13일 대형마트·SSM 의무휴무를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