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청탁 STOP제도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청탁의 확인, 청탁 유형별 대응매뉴얼, 청탁을 피하기 위한 자기관리 요령, 청탁등록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법으로 얼개가 짜여진 청탁 STOP제도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청탁 확인에서는 공직자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청탁인지 부탁인지를 확인하도록 스스로 청탁자기진단을 할 수 있는 4개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청탁유형별 대응매뉴얼은 6가지 상황에 대해 ‘S·T·O·P’ 4단계의 청탁근절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청탁근절 대응방안 가운데 S는 Stop으로 공직자에게 조직의 안과 밖에서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어떠한 응대도 하지 않는다.

T는 Think로 요청받은 사항이 청탁 또는 부탁인지 확인한 다음 응대 방안을 생각하고 O는 Ok로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자신과 가정, 넓게는 국가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한다. P는 Perform으로 청탁을 한 사람에게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행동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와 함께 청탁을 피하기 위해 가계를 월급의 범위 안에서 꾸리는 것은 물론 가족과 화목한 생활을 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도박이나 투기, 지나친 주식투자 등을 삼가해 청렴한 교육 풍토를 터내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청렴투명행정메뉴 속에 청탁등록센터에 청탁사항을 탑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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