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들이 의도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 특정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경남도 일대 보험 계약자와 브로커, 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부터 경남 소재 병원 3곳과 연계해 조직적인 보험 사기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는 현지 주민 등 1,361명이 가담했다. 이들 가운데 40〜50대가 909명(66.8%)이고 여성은 893명(65.6%)이다.
이들은 다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서 문제의 병원 3곳에 번갈아 입원하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액수를 높였다. 일가족이 특정 병원에 함께 입원하거나 퇴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기 규모는 95억1,500만원(1인당 7백만원)이다. 입원보험금이 91.2%(86억7,600만원)를 차지했다. 해당 병원들은 환자를 소개받을 때마다 1인당 10만〜20만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환자는 브로커에게 보험금의 10%를 주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이번 범죄의 유형을 보면 피해를 과장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주민 199명이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간염, 당뇨 등 통원 가능한 질병임에도 병원과 병명을 바꿔가며 평균 64일 동안 입원한 사실이 들통났다.
63명은 단기간에 집중 입원한 사례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2월 기간에 평균 6.7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서 가벼운 질병이나 단순 사고에도 장기간 병원 신세를 졌다.
258명은 과거 입원 또는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보험설계사 31명은 입원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보험계약을 모집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범죄 가담자와 병원 3곳의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한편 비슷한 보험사기 사건이 다른 지역에도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