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00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며 중학교 동창까지 납치·감금하고 협박을 일삼았던 불법대부업자 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중학교 동창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며 납치·감금을 일삼은 혐의(불법채권추심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김모(34)씨에게 1,040만원을 빌려주고 2,900만원을 받는 등 연 1,114 %의 이자율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차량으로 납치,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5차례에 걸쳐 감금·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밖에도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6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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