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만희 울산 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해외여행이나 유학,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 수요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발급기관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8일과 12월 9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지역의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발급 건수는 2009년 4,406건, 2010년 4,594건, 2011년 5,408건 2012년 6월까지 2,980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울산남부경찰서에서 6월 중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119건으로 성별로는 남자 82명, 여자 37명이고, 발급사유로는 여행 73명, 출장 26명, 유학 18명 등이다. 연령은 20대 34명, 30대 28명, 40대 35명 50대 19명으로 대체로 30대~40대 남자가 여행 목적으로 발급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북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했으나, 이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즉시발급 받을 수 있어 소요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여권,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발급 신청시 본인의 여권에 관한 행정정보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제출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피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알제리, 이집트 등 95국이 가입했다.
기타 가입국 현황(95개국)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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