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고액·고질 체납자, 납세 태만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중구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재산의 공매를 추진하고,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사해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또한 납세 태만자가 대부분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시 영치반’을 편성, 체납차량 자동인식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운영하고, 9월부터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유형태의 해외 출국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와 아울러 신용불량자등록, 명단공개, 모든 관허사업제한, 동산 압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체납자의 예금, 급여, 보험금, 수익증권, 출자증권, 전세권, 공탁금, 각종 회원권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시행,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를 통해 체납자와 상생하는 전략으로 체납세를 징수키로 했다.

김상철 세무과장은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100%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 민선자치시대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감소해 올 7월 현재 111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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