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10여 년의 직장생활 끝에 주택 한 채의 구입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A: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등본 등을 열람한 후 현장과 공적장부를 비교해 보아야 하며, 특히 매도인이 실제소유자인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사항증명서만을 믿고서 성급히 계약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통지서),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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