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전)울산상공회의소 전무

그리 멀지않은 내 고향은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칠십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한 마을을 이루며 살아오고 있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명절이 되면 명절 전날부터 4~5일간은 온 마을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댔으며 김씨니 이씨니 박씨니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식구이며 일가친척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명절이 되어도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오히려 대문이 잠기고 불이 꺼진 집들이 한 두집씩 늘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기야 요즘은 일가 친척들이 가까이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전국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다 생활방식과 사고가 자기 위주로 흘러감에 따라 가문과 가족, 그리고 고향과 이웃에 대한 가치관이 옛과는 크게 달라져 감에도 그 요인이 있겠지만 이 보다도 돈과 재물이 최고라는 ‘황금만능’의 풍조가 순박했던 고향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했기 때문은 아닐런지! 귀농인도 아니면서 직장생활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자주 찾질 못했던 고향을 아주 눌러 살 각오로 제작년 여름부터 짬짬이 고향집을 찾아 이웃도 만나고, 마을 어른들도 만나봤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 가운데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것이 자연의  섭리인데 말없는 땅덩어리를 놓고 왜 저렇게들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몇 해전에 고향을 떠난 ‘아무댁’ 의 경우 윗대부터 대여섯 마지기의 골짝논으로 어렵사리 대를 이어 살아왔는데 어느날 낯선 사람들이 ‘토지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와 자기 땅임을 주장하면서 몇 달동안 야단을 치는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짝논을 빼앗긴체 아들이 살고있는 대전으로 간지가 오래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 어른과 같은 사례가 우리 고향마을 뿐 아니라, 어느 마을이든 평균 너 댓집 이상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시골 노인네들로써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그 요인이라는 것이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50년대말 까지만 해도 우리네 고향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았기에 , 일가친척은 물론이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한 식구처럼 의지하면서 네것 내것 하지않고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토지를 가졌던 사람들은 가난한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할애, 개간  경작, 생계를 보존토록 도와줬던 것이 우리네 조상들의 인정이요 미덕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베풀었던 미덕과 온정이 60년대부터 평균 10년마다 한 번꼴로 시행되어져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는 평범한 시골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법에 의해 하루아침에 주객이 전도되고, 정들여 경작 관리해 오던 임야와 전답을 모두 빼앗기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정이 많기로 유명했던 고향사람들이 이제는 이웃간이 원수가 되고 종문간 심지어는 부모 형제간에도 남과 같이 지내고 있다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공과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해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부터 2007년도까지 7회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졌으며, 국토해양부의 통계에 의하면 가장 최근인 2006~2007년도에는 약114만9천여건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건당 400만원~500만원의 소송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1961년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시행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건수가 1,000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가장 바르고 정의롭게 시행되어져왔다는 법이 과연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그렇다면 왜 작은 시골마을에서 평균 대,여섯집 이상이 이법 시행이후 이웃간 그리고 종중간, 형제, 혈육간을 원수지간으로 갈라서게 하고 있을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에 가장 힘들게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된 등기사항은 초법적인 추정력이 주어지므로  설령 등기가 잘 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 의할수밖에 없으며, 소송시에 보증인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 내지는 위조되었다거나, 아니면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마을 또는 인근주민들의 증언등이 있어야 어느 정도 회복가능한 것으로 판례가 되어 있다. 시골의 노인들이라면 과연 몇 사람 정도가 이러한 절차를 알고 옛땅을 되찾을 것이며, 60년대와 70년에 시행되어 20~30년이 경과된 경우는 보증인이 사망했을 뿐 아니라, 마을사람들 대부분  자기의 일이 아닌데 증언을 해줄 일이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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