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甲과 사실혼 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는 甲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로 甲이 사망했고, 전처 소생의 자식인 乙이 나타나 상속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甲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사실혼에 관해서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반면,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사망한 상대방의 자녀인 乙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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