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은 법상 고용자, 사용자, 정부가 대략 5:3:2 비율로 부담하게 돼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을 맺을 때 고용자 부담을 사용자인 대학이 내주기로 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 사학연금은 법상 고용자, 사용자, 정부가 대략 5:3:2 비율로 부담하게 돼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을 맺을 때 고용자 부담을 사용자인 대학이 내주기로 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