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은 법상 고용자, 사용자, 정부가 대략 5:3:2 비율로 부담하게 돼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을 맺을 때 고용자 부담을 사용자인 대학이 내주기로 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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