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섭 사회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침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시행한지 8년째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단 1건도 없고, 홍보 및 계도에만 무작정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모두 132곳이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 백화점, 공원 주차장 등으로 이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게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침의 골자다. 울산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무더위 속에 시내 곳곳의 대형마트, 백화점 주차장에서는 에어컨을 핑계로 시동을 걸어놓은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늦은 오후 울산대공원, 성남동둔치주차장 등에서는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도 종종 눈에 띈다.
행정당국은 8년째 홍보와 계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홍보를 하는지도 의문이다.
9일 남구의 한 공원 지하주차장.
이 곳도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공식적인 공회전 제한 표지판은 고작 2개. 지하 2층 규모에 4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지만 표지판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주차장 한가운데에 있는 기둥 한켠에 표지판 하나가 눈에 띄었지만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숨어버린건지 찾아볼 수 없었다. 홍보를 위해서라면 표지판도 쉽게 눈에 띄어야 할텐데. 그 흔한 현수막 하나 없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안보이는 표지판이 시민들 눈에는 들어오기나 할까.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연료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침. 전국적으로도 이 지침은 실패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색빛 공업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울산에서 만이라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당국의 활발한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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