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이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할 조례를 제정한다.
중구청은 지난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중구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례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조례안에는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중구민이면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사업자문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두고,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체를 지원하며 지역문화재단과 자활센터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중구는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심의를 거쳐 오는 2월 공포할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는 주민중심의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원도심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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