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적극 나섰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 △안전검사 △배상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자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8년 1월 27일)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1월 26일까지 전문기관의 안전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시는 올해 1월 현재 울산 어린이 놀이시설(1,233개소) 중 1,182개 시설(96%)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이행률(94%)보다 2%p 높다.

울산시는 나머지 미이행 시설(51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마당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1월) 울산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233개소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185개소, 남구 353개소, 동구 187개소, 북구 231개소, 울주군 277개소 등이다.

시설별로는 도시공원 269개소, 식품접객업소 13개소, 어린이집 232개소, 대규모점포 7개소, 의료기관 2개소, 주택단지 699개소, 놀이제공영업소 11개소 등이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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