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곤 사회부장

을미년 새해 벽두부터 울산시가 개정한 도시계획조례로 울산이 떠들썩했다.

울산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고 절반이나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용적률 하락에 따른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곧바로 반발을 하며 울산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주택연면적 비율이 80%이상 90%미만일 경우 용적률을 600% 적용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시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예외 규정을 명시했다.

개정전 주상복합 건축물에 일괄적으로 1,200%의 용적률을 적용해 온 것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럴 경우 주상복합 건축을 위해 조합설립 신청 중에 있거나 조합을 설립할 계획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용적률을 600% 정도 적용받게 된다.

해당 조합원들은 용적률 하락으로 세대수가 크게 줄면 사업성을 보장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하락만의 문제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용적률이 떨어지면 당장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조례개정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는 사항을 몰라 적절한 대책을 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울산시는 이번 조례를 시행하면서 시민들에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위해 조합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중구 우정동 지역주택조합은 조례가 공포되기 하루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특히 용적률 하락이라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더욱이 홍보를 철저히 해 불만의 소지를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아쉬운 대목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 하락 관련 독소조항을 사업자에게 공개해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입법예고 기간에라도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울산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홍보를 했다는 것이 고작 2개월이라는 입법예고 동안 시 홈페이지나 구·군에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이 전부다. 일반 시민들이 이를 통해 조례개정 여부를 인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울산시에 되묻고 싶다.

구청 조차도 조례개정 사실을 잘 몰랐을 정도라고 하니 울산시의 조례개정 홍보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례라면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한 홍보를 한다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화나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안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을 하다보면 시민들과의 잦은 마찰은 있게 마련이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한결 같이 주장하는 말이 사전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적한 시골에서 산업단지나 공장 건축을 하게 되면 흔히 겪는 일이 어르신들의 거침없는 반대의 목소리다.

어르신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울산시가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안다. 반대하는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과 주민간 충분한 홍보를 통한 소통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울산시가 조례개정으로 당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에 차질을 빚게 되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을 위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울산시는 중구청에 공문을 보내 “향후 조례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울산시는 민선 6기 창조경제 돛을 올리는 실질적 출발점인 올해에 행정과 주민이 소통하는 원년이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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