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원 경제부장

한국GM 노동조합은 지난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통상임금과 관련해 사실상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휴가비, 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근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 ‘행복 끝 불행 시작’의 서곡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GM  노조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이 통상임금 적용의 3대 기준인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 모두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노조의 소송은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올해 1월 16일 현대차 노조가 서울중앙지법 42부로부터 사실상 패소한 이유도 고정성 결여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 시행 세칙에 명시된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상여금 지급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당연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고정성이란 상여금 지급 당시 단 하루만 근무해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갓 입사한 사람이 운이 좋아 며칠 일한 후 상여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GM의 이야기를 더하자면,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패소판결을 받은 한국GM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중국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미국보다 싼 임금으로 차를 만들 속셈으로 대우차를 헐값으로 인수한 GM은 상당한 재미를 봤다. “GM을 살린 것은 한국GM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성공적인 인수 합병(M&A)이었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창사 101년째 해였던 2009년 6월 GM은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전년도에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깜짝 놀란 오바마 정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거국적인 회생노력을 기울인 덕에 회사간판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구원투수로 여겼던 한국GM은 날이 갈수록 임금이 상승곡선을 그렸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상임금 패소까지 당했다. 임금 메리트(merit)가 급감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자사 제품의 판매량도 시원찮았다. 또다시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GM이 어떤 회사인가? 1952년 GM 사장 출신으로 국방장관이 된 찰스 어윈이 의회 청문회에서 “GM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을 받고 “미국에 좋은 것은 곧 GM에 좋은 것”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미국인의 삶과 자존심을 살리는 기업이었다. 실제 1950~70년대는 ‘GM의 시대’였다. 한국전쟁 당시 군수품으로 들여왔다가 종전 후에도 기운 센 머슴처럼 갖가지 화물을 싣고 다니던 파란색 GM 트럭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회사의 경영진이라면 셈법에 있어선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인 것은 당연지사다. 

결국 GM미국 본사에서는 이웃 중국으로 눈을 돌렸다. 전 세계 곳곳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GM은 언제든지 제품생산 장소를 신속히 옮길 수 있다. 

특히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까지 장악해 가는 중국은 모든 기업이 눈독을 들이는 현재와 미래의 거대시장이다. 이런 중국은 인건비도 한국보다 훨씬 싸다. 그러니 “장사가 잘 안 된다”는 핑계로 제품생산을 줄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법원은 울고 싶은 데 뺨 때려준 악역을 한 셈이 된 것이다. 한국GM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특근을 줄이는 등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통상임금 승소판결을 받으면 뭐 합니까? 2교대로 일하다가 1교대로 근무하는 판인데…”최근 전해지고 있는 한국GM 근로자의 탄식이다. “우리도 죽을 맛입니다. 근로자들이 떠나고 돈도 안 쓰니 손님이 뚝 끊겨 더 죽을 맛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인근에 있는 한 식당주인의 탄식은 이곳 상인들의 고통을 대변하고도 남는다.

세상 모두가 새옹지마라고 했다. 지금 좋은 게 나중의 화근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통상임금이 확대된다고 근로자의 삶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회사를 키우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이다.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다.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현대차 노조를 포함해 지역 기업 노조들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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