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 활성화, 주거지 환경재생 등 울산의 여건에 맞는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울산시는 시의회 정치락(사진) 의원의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광역시 차원의 대책 마련’ 서면질문에 대해 25일 이같이 답변했다.

울산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체 87개 정비예정구역 중 8개 구역만 사업이 완료됐으며, 현재 중구와 남구 일부 구역만 조합이 설립돼 추진되고 있을 뿐 나머지 구역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에, 지난 해 5월부터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해 현재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주민공람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잘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활성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정비사업의 활성화 지원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구역(상업지역 제외)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하고 종전에는 제공되지 않던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공공이용시설·공개공지 확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건립 등)를 도입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사업성 개선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또, 시는 “기존 87개 정비구역의 26%에 달하는 23개 구역을 해제(준공완료로 해제되는 8개 구역 포함)하는 조정 계획을 수립해 건축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사에 따라 대안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광역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선 “울산은  56개 읍·면·동 중 30개 지역에서 도심 쇠퇴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한 뒤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이들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을 마련해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계획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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