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민 울주서 언양파출소 순경

국정과제중 하나인 성범죄는 오늘날 우리사회에 큰 이슈 중 하나이다.
여러종류의 성범죄가 있지만 최근 데이트 성폭력이 젊은이들 사이에 비일비재한 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를 해본 여대생의 40%가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성행위는 형법상 강간죄에 속하게 되고 형법 제 297조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대다수의 여성들은 데이트 성폭력이 남자친구와 애인 관계인 경우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생각해 신고를 꺼려한다.

현재 경찰에서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피해여성들을 위해 www.safe182.go.kr 사이트를 운영중이며 또 그 외에도 wee센터, 각 도시별로 여성보호센터등이 있으므로 피해여성들은 신고를 꺼려하지 말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적 제도나 장치는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현대의 사회적분위기는 여전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부시선들은 여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데이트 성폭력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데이트 성범죄는 일어나기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예방책으로는 상대방과 성적의사소통이 활발해져야 한다. 사회적으로나 성적으로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회화된 성인남녀가 맺은 성관계가 성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서로 스킨십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 만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스킨십을 하게 되는 경우, 더더욱 명확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상대의 표정, 몸짓,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로 알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술에 의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여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짐작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이트를 하는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기준대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분명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데이트를 하는 여성들은 반드시 자신의 성적한계선을 정해놓도록 하자. 그리고 잊지말아야한다. 데이트성폭력은 누군가의 말처럼 사랑도 썸도 아닌 한사람의 인생을 짓밟을수도 있는 큰 범죄라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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