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울산지역에도  초·중 183개교 중 9.3%에 해당하는 17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면 실제 통폐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내려 보냈다.

교육부의 기준안을 보면 면단위, 도서, 벽지지역은 60명 이하로 하고, 읍 지역은 통폐합 대상이 종전 학생 60명 이하인 초·중·고교에서 초등은 120명 이하, 중등은 180명 이하까지 확대했다. 

또 도시지역도 종전에는 200명 이하의 초·중·고교가 대상이었지만 초등은 240명, 중등은 300명 이하로 기준이 강화됐다. 

교육부는 이 안을 수용하는 교육청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울산은 검단초 등 읍·면·도시지역 16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전체 초·중 학교의 9.3%)가 해당된다.

면지역의 경우 검단초(학생수 41명)와 소호분교(45), 두서초(49), 명산초(44), 문수초(21), 삼동초(47) 등 6개 학교다. 

읍지역은 삼평초(62), 척과초(65), 반곡초(72)가 통폐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도시지역도 선암초(112)와 여천초(122), 장생포초(36), 농소초(139), 약수초(120), 주전초(53), 효문분교(13)가 대상이다. 

중학교는 두광중(42)이 통폐합 대상이다. 
강동초(221)와 강동중(72)은 학생수로만 따졌을 때 통폐합 대상이지만 강동산하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예측으로 예외 적용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통폐합 강화 지침을 따르는 시·도교육청에는 세분화된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당근’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금이나 교원 정원을 줄여 나가는 방식의 ‘채찍’으로 일선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통폐합 인센티브는 학생수에 따라 40~50억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교육부의 이같은 정책이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검단초의 경우 웅촌초와 통폐합되면 기존 학생들은 3km에 달하는 통학거리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권고안을 받았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울산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새로 수립해야 하고, 정책 연구를 통해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전북, 경북의 경우 적게는 40% 많게는 80%가량의 학교가 통폐합돼야 하기 때문에 광역시단위 교육청 보다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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