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위탁을 받은 물류업체(진우JIS, 진우공업, 정우기업) 근로자 20여 명이 최근 현대차로부터 출입을 제한당하자 복직을 요구하며 29일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여일째 울산공장 정문앞서 시위
업체 대표 “불법농성 중단” 호소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물류업체 근로자들이 “우리의 사용주는 현대차”라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농성에 나섰다.

현대차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입장이고, 물류업체 대표는 “불법농성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호소하는 분위기다.

지난 27일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는 현대차의 부품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위탁을 받은 물류업체 근로자(진우JIS, 진우공업, 정우기업) 20여명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현대차 울산공장에 상주하면서 일하는 업무특성상) 우리의 사용주는 사실상 현대차인 만큼,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부품사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각종 부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차원에서 현대차에 직원을 직접 파견하고, 생산부품 운송·운반은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하지만 현대차는 부품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물류업체 근로자의 상주를 그동안 허용해 왔는데, 이를 빌미로 정규직을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공장 내 상시출입을 허용해 온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상주를 최근 들어 제한조치 했다. 

이들에게 주었던 상시 출입증도 임시출입증(방문증)으로 교체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법파견에 대한 오해 소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물류업체 근로자의 공장 내 상주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장출입이 막힌 일부 근로자들은 지난 9일부터 울산공장 앞에서 ‘공장 복귀’와 ‘상주(원직 복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또 지난달에는 정규직화를 위해 현대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현대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위탁을 받은 물류업체(진우JIS, 진우공업, 정우기업) 근로자 20여 명이 최근 현대차로부터 출입을 제한당하자 복직을 요구하며 29일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근로자들의 농성이 계속되자 물류업체 대표는 농성과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물류업체 대표는 “물류 공급방식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공정 재배치를 명령했는데도 일부 근로자들이 원래 공정을 고집하며 농성에 돌입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회사 가족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농성과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대차와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대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 사내하청지회 등 노사 대표는 지난 3월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모두 6,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특별합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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