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채무절감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5월말 기준 양산시 일반회계 체납 규모는 약 317억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175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42억원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를 위해 부과된 각종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체 45%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4월부터 체납액의 20%이상(약 30억)을 차지하고 있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업무를 징수 전문부서인 징수과로 이관해 2개월 남짓 징수에 전념한 결과 건당 소액의 체납액을 1억원 이상 징수함으로써 지난해 동기대비 10%이상 높은 징수실적을 이뤄냈다.

더불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29일 일부 개정됨으로써 지금껏 국세·지방세 등에 비해 강제수단이 부족해 징수율이 미진했던 고액·상습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조세 체납자에게만 국한됐던 행정 제재 수단인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가 법제화됨에 따라 고액 체납액 징수에도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대상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제외)을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써 6월 현재 100만원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는 2,372명 59억원이다. 이중 현재 사업 유지중인 체납자는 200명 내외로 향후 관허사업제한 관리 대상에 해당된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6월 현재 25명(체납액 5억)으로 체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최초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산시 징수과장은 “지방세에 비해 취약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지능적인 탈루 행위에 대비해 기존 부동산, 차량 압류는 물론 체납자에 대한 신용등급 ·소득추정지수·채무상환여력 및 연체정보 등 고도화된 징수 대책을 강구해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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