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웅상농협 안용우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27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의회 A모 시의원이 공과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언론사에 허위 제보를 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웅상농협 안용우 조합장 기자회견
“기사 게재 언론사 정정보도 불구
  경찰에 고소까지 해…무혐의 처분
  임직원 4개월간 경찰 수사 등 피해
  사법기관 고소 등 책임 물을 것”

양산시 웅상농협 안용우 조합장은 27일 오전 11시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양산시의회 A모 시의원의 직권남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 조합장은 “ 지난 2월 15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에서 3,400여만원의 공과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웅상농협 자체 조사 도중에 공과금을 횡령한 B모 직원과  사적금전대차를 한 C모 여직원 등 2명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그런데 A모 시의원은 C모씨가 안 조합장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냈다며 D언론사에 허위 제보해 지난 3월 21일자 보도돼 농협과 자신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켰다”고 주장했다.

안 조합장은 “D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위해 제소했고 지난 4월 26일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 보도됐다”며 “A모 시의원의 허위제보로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안 조합장은 “A모 시의원이 조카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받았다며 경찰서에 고소까지 해 몇 차례 소환조사, 대질신문 등을 통해 불기소(혐의없음)로 검찰에 송치 됐고 또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당해 명예훼손혐의도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 됐다”며 “A모 시의원의 직권 남용이 지역농협 조합장의 신뢰와 명예를 무참히 짓밟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안 조합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과금 횡령사고의 실체는 없어지고, 조합장의 사생활과 부도덕성,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모함과 음모로 여론 몰이를 해 조합장과 임·직원이 약 4개월간에 걸쳐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사실 제보자인 A모 시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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