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립을 위해 매입한 중산동 187번지 일원의 부지에 소유권반환청구소송 등 분쟁으로 잡풀만 무성하다. 안시현 기자 mot_ash@iusm.co.kr

하자보수 이유 시공사 교체
토지 매입하고도 사업 중단
매달 대출 이자만 수천만원
집행부 교체·상가분양 갈등도

울산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집행부와 조합원간의 내홍으로 마찰을 빚어서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27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북구 중산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J지역주택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A종합건설로부터 중산동 187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합장 등 집행부 측은 부지 매입과정에서 사업대행사인 D사가 토지의 하자에 대한 책임과 시공사도급계약조건 위반 시 위약금청구 등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내용으로 시공사와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90%의 동의를 얻어 기존 시공사인 S건설 대신 새 시공사를 선정했다. 

또 대행사인 D사와의 업무대행계약을 파기했고 매입한 부지에 옹벽, 우수관로 등의 하자사항에 대한 하자보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합장 측의 시공사 교체가 사업진행의 발목을 잡았다. A건설로부터 부지를 매입할 당시 계약서에 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A종합건설은 조합측의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금지와 사업계획 접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이 A건설의 손을 들어줄 경우 J주택조합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며 “사업부지가 사라지면 조합의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대행사인 D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토지매입이다”라며 “토지를 100% 매입하고도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J지역주택조합은 부지 구매를 위해 해당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만 100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은 중단됐지만 매달 4,500여만원의 이자만 까먹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9월 조합인가를 받고 오는 2018년에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실상 많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300여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늦춰질수록 고스란히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양측이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구 Y지역주택조합도 지난해 4월 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집행부를 교체하는 등의 내홍을 겪었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4월 아파트 준공을 하고도 상가분양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북구 K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주민들은 북구청에 상가분양 총액이 56억4,000만원으로 신청됐지만 38억여원에 분양됐다며 조합장이 특정 업체와 결탁해 아파트 상가 14동의 분양권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조합장은 고발한 주민들이 정식 입주자 대표가 되기 위한 고발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 김모(37)씨는 “청춘을 바쳐 모은 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초조하게 사업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을 진행하는 주최자들이 제발 일반 조합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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