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30일 집단휴업에 돌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휴업 철회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비상재해나 불가항력적인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휴업을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교육기본법 제3조에 의한 유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휴업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에는 사립유치원 117곳이 있으며, 국공립 유치원은 77곳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29일 오후 2시까지 해당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에 임시 휴업 철회를 보고하지 않고 30일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 △당일 복무점검 △학사관련 종합감사 실시 △사립유치원 각종 지원비 차등 지원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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