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메틸폴리실록산 지속 사용 정황
 해경, 첫 시점 파악 위해 수사 확대
 이길구·장주옥 전 사장까지 연관땐
‘비리·불법 온상’ 이미지로 큰 타격
 2013·2014년에도 불법행위 적발
“중유 사용 모든 공장 조사” 여론도 

▲ 울산해경 직원들이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유수분리조에서 오염수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영상 캡쳐)

▷속보=2011년부터 수십억t의 오염수를 몰래 배출한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2011년 이전에도 오염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퇴임한 전직 동서발전 사장 연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오염수 45억t 빙산의 일각
2일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는 오염수 45억t을 배출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사용한 소포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2011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처음 사용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울산화력본부의 얘기대로라면 용연 앞바다에 배출된 오염수는 45억t이 아니라 수백억t에서 수천억t에 이를 수 있다.  

울산화력본부 관계자는 “이미 밝힌바와 같이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심각한 유해물질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난 2015년에 논란이 돼 사용을 금지 했을 뿐이다”라며 “이전에도 동일한 소포제를 사용해 왔지만 정확한 사용기록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 해경에서 5년간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것은 공소시효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4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5년간 배출됐다고 확인 된 것일 뿐 공소시효 등을 고려한 수사는 아니다”라며 “이전에 사용된 기록까지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해경은 오염수 불법 배출 당시 동서발전 사장 등 임직원과 연루 가능성을 열고 담당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사장 등 고위직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각각 받은 바 있는 이길구·장주옥 전 사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 됐을 경우 공기업인데도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김용진 현 사장은 올해 1월 취임해 현재까지 오염수가 불법으로 배출됐을 당시와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전 사장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해졌다.  

◆ 2013년에도 유해물질 셀레늄 배출
울산 화력본부는 앞서 2013년에도 유해물질인 셀레늄을 신고 없이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적발된 셀레늄 배출농도는 0.074mg/L로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았다. 하지만 셀레늄은 미량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환경부가 공공수역으로의 셀레늄 유입을 제한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배출하더라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는 등 신고 후에 배출해야 한다.

지난 2014년에는 5년간 발생한 전체 탈황폐수의 84%인 18만 9,270t을 미처리한 채 일반폐수와 혼합, 희석해서 방류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들여 탈황폐수 처리시설을 갖춰 놓고도 처리비용 문제로 시설 일부만 가동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최종 처리수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켜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켰기 때문에 무단방류는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유 사용 화학공단도 철저히 조사를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사무국장은 울산화력본부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수년간 유해물질을 배출했는데 실무자들만 조사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울산화력본부는 연료로 중유를 사용하는데 울산지역 화학공단들 대부분이 중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화력본부는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민들의 건강검진 등 모든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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