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안전도시 울산연구회(회장 천기옥)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대학교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재난예방 지역사회 역할 중요
주민 적극적 참여·공동비전 필요
민·관·기업 공동 프로젝트 개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
대학과 협업 안전 전문성 제고
지속적 안전문화운동 전개 제시

“안전도시의 주체는 지역공동체(주민)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울산시의회 안전도시울산연구회(회장 천기옥)가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이란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현주 재난원인조사실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김 실장은 패널 토론에서 “도시 계획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재난사고 발생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역할과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천 목표이며 안전 형성의 가장 큰 수혜자가 주민이라는 인식을 갖기 위한 공동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 참가한 정치락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와 협력방안으로 민·관·기업·언론이 함께하는 안전 프로젝트를 적극 개발하고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한 축이 돼야 한다”며 “민간 협력에 있어 일회성과 행사성을 배제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울산시학교안전공제회 이성근 사무국장은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과제로 노후된 산업시설과 도시화된 각종 시설로 인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안전관리는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울산시와 중앙정부 및 5개 구·군과 협업이 이뤄져야 하고 안전조직의 전문성과 경험 보완을 위해 대학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IST 도시공학부 최성득 교수는 “울산시 현황을 반영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자의 지역사회 고지 내용을 통합 관리해 모든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역할로는 일부 시민단체나 활동가의 간헐적인 문제 제기 수준이 아닌,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 억 교수는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문화운동 성공의 3대 요건으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처방을 제시할 것 △파급성을 띨 것 △연속성을 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점 추진과제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 실천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고 자신이 실천에 따라 가족, 이웃,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파급성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습관화 되도록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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