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울산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박철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박철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취지·내용 먼저 숙지하는 것 중요
  포상·위해 목적 허위신고시 처벌”

“김영란법은 상황별 상한액 보다는 법 취지와 내용을 먼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에서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리는 등 실무 준비 작업에 분주하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지역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약 150여명의 인원이 몰려 기업실정에 맞는 상황별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철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본 법률과 관련해 대부분 본 법률에 어긋나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에만 치중하는 면이 많이 있다”며 “상황별 상한액 보다는 법 취지와 내용을 먼저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 법률의 적용 대상기관은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로,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교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포함된다”며,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경우 예외 없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위반 시 제재사항에 대해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원 이하,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 2,000만원 이하, 공직자 등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한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며, 다만 이때 “화환이나 조화도 경조사비에 포함되는 등 각각의 품목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 합산된다는 점에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본 법의 취지에 벗어나 포상 또는 위해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본 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청탁 신고 시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거짓 신고 시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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