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울산시교육청은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나간다고 25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울산교육청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담당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하기로 하고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규칙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교육감 공약사항, 3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000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업내역서와 사업완료 후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실명관리 대상 범위를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해왔으나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주요 정책결정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공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정책 신뢰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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