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은 권 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태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청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분석과정에서 김씨가 지정하는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또 서울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 증언들은 객관적 상황과 관계자 진술, 경험칙에 비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며 "사실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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