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영향"…중구 "LH가 하자보수 책임져라"
국토교통부가 울산혁신도시 2단계 준공을 재검토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울산 중구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준공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중구는 국토부가 울산혁신도시 2단계 사업 준공을 지난 19일 공고하자 나흘 뒤 하자 문제 미해결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답신에서 '혁신도시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시행돼 준공 지연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구가 요구한 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회신했다.
중구가 자체 점검을 통해 확인한 지적사항은 380건이며, 이 가운데 경고표지판 설치 불량과 옹벽배수로 미설치 등 21건이 미완료 상태다.
중구는 준공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면 LH가 하자보수를 책임진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혁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린 중구의회는 다음 달 1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2014년 6월 전체 면적의 40% 상당인 1단계 사업을 준공했고, 올해 6월 말 56.7%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었으며, 올 연말 장현고가차도 등 3단계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