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건설장비업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확인해야”

울산지역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데 대해 울산시 산하기관 등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노조)는 29일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013년 4월 발주한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공사와 관련해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노조는 고발에 압서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를 발주한 뒤 하도급업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아 장비대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하도급엄체가 건설장비업자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을 제대로 했는지, 상수도사업본부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해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체불금액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공사에 7건, 남구청이 발주한 왕생이길 조성공사에 7건 등이다.

노조는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공사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와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상수도사업본부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명했다. 

이어 “한 건설업자를 망하게 하거나 몇몇 공무원들을 벌주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어져온 관행을 뿌리 뽑고 울산 건설현장의 체불 제로(0)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건설현장에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체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발주업체의 보증서 발급 확인 의무는 지난 8월부터 발효됐고, 해당 공사는 7월에 완공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며 “이전에는 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법에도 없는 사항을 강제해 감독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대여금체불이나 보증서 미발급 등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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