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건강보험…저렴하던 병원은 검사비 오르는 경우도

16주차 임신부 A씨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반대였다. A씨가 다니던 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초음파 검사 비용이 더 오른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2만5천원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던 A씨가 앞으로 본인부담금 3만2천74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었다. A씨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탓에' 7천원 정도를 더 내게 됐다. (육아 카페 사연 재구성)

10월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기존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에 한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임신부는 비용의 약 4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초음파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의 표준 비용(수가)으로 통일되면서 일부 저렴한 비용을 받던 산부인과 임신부들의 부담이 더해지는 일이 생긴 것이다.

육아 카페에서는 "초음파 비용이 더 비싸졌어요. 우리나라는 '혜택'이 무슨 뜻인지 모르나 봐요"(phil****), "병원에서는 비급여로 평균 3만원 정도 받던 것이 급여로 바뀌면서 산모에게 3만2천700원, 공단에서 5만원 정도를 받아 8만원 정도를 받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wnwk****) 등 의견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아주 저렴하게 받는 의원급의 경우 2만원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원급, 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등 초음파 검사 비용을 다 조사해서 의료서비스 제공비용을 산정하다 보니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커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새 임신부를 유치하려고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 등의 비용을 매우 저렴하게 책정하는데, 대신 검사 횟수를 늘리거나 다른 처치를 하게 해 병원의 이익을 보전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임신 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보다 더 비싸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도치 않게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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