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2시3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사고로 6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울산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고용부 울산지청 "협력업체 근로자만 작업하다 사고"

 

6명이 사상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원유배관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원청 시공사나 발주사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현장에 시공사나 발주사 안전관리책임자는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현장에는 폭발로 사망하거나 다친 협력업체 근로자 6명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유배관 이설은 배관에 남아있는 원유나 공기 중의 가스를 제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협력업체 근로자들만 배관의 원유 찌꺼기를 제거하다 폭발로 희생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원청과 발주처의 책임 여부를 따지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는 "사고 현장에 공사 직원은 없었다"고 시인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발주처가 아닌) 시공사가 현장 안전을 포함한 모든 관리와 통제업무를 담당하고, 폭발사고 전 시공사로부터 (작업) 검사나 승인 요청을 받지 않아 석유공사 직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이튿날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 공사는 3천100억원이 투입돼 2020년까지 진행한다.

한국석유공사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
한국석유공사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주군 온산읍 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지름 44인치짜리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원유 찌꺼기 제거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나 하도급업체 근로자 최모(58)씨와 김모(45)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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