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폐가스는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이므로 미리 걷은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에쓰오일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328억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산업자원부 고시 등은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적용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정유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폐가스를 환급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석유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 고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제·판매업자에게 수입부과금을 걷도록 하면서 원유 등으로 석유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 생산에 사용된 원료량에 상응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한다.

에쓰오일은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제품 생산에 쓰인 원료’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폐가스와 수소는 ‘제품 원료’가 아니라 ‘생산된 제품’이라며 과다 지급된 환급금 328억원을 다시 내라고 고지했다.

 폐가스는 정유 과정에서 연료가스로 쓰이고, 수소도 탈황작업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에서는 폐가스와 수소를 ‘제품 생산에 쓰인 원료’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폐가스는 기술 발달에 따라 연료가스로 활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제품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며 폐가스는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산업자원부 고시가 규정한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에 수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환급금을 환수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와 2부는 이날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이 낸 4건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승소를 확정하거나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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