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땐 자금·보증지원 등 우대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중소기업이다.

중기청은 수출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및 재무평가 등을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 울산지역 수출지원협의회 심의 후 11월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기술보증기금 등 24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자금 및 보증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등 각종 사업에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며, 하반기 지정사업은 11월 8일까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수출지원센터(052-210-00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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