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38조에는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유지,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복지정책의 수행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가는 체납액으로 행정력 낭비와 신의·성실, 조세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구의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약 99억, 세외수입체납액도 이월체납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약 140억원에 이르고 있다.
세외수입은 주로 행정제재적인 과징금과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등이 해당되며, 일반시민들이 때때로 경험할 수 있는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주를 이룬다. 지방세 체납의 경우도 30%가 자동차세로, 특별회계체납도 차량관련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마다 체납액이 누증되는 이유는 조세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편리성만 추구해 무분별한 차량구입과 공공질서 불이행, 무질서한 주차 등 ‘나 하나쯤이야’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키며 고지서를 꼼꼼히 챙겨서 세금을 납부하고, 원거리에 주차하더라고 법규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정직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민들이 늘어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며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늘어나 각 지방자치단체별 체납징수를 위한 전담반이 구성되고 있다. 또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징수전담 조직이 신설되어 많은 압류,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가택수사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많은 징세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심지어 세금징수 공무원과 사기꾼을 다룬 소재의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체납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인도의 한 도시에서는 체납자의 집 앞에 공연단을 보내 요란하게 북을 치며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걸 알림으로써 체납자로부터 이웃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 납세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체납돼 자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됐음에도 오히려 수치심을 줬다며 분노해 거센 항의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히,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닐 수 없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언론에서 이미지가 실추된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방송출연에서 배제되고 광고계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반면 성실납세 연예인들은 건전한 이미지로 부각되는 것은 납세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는 일반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권력도 성실한 납세 등 그 의무를 다 했을 때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누리는 권리는 있을 수 없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세계최고의 복지국가 덴마크, 스웨덴 그 발달의 중심에는 소득의 50%~70% 까지 이르는 세금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주인됨을 잊지 않고 기본에 충실해 이행한다면, 동유럽만큼 복지수준까지 기대해도 될 날이 언젠가는 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