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식 중구청 세무과 세외수입담당

우리 헌법 제38조에는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유지,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복지정책의 수행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가는 체납액으로 행정력 낭비와 신의·성실, 조세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구의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약 99억, 세외수입체납액도 이월체납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약 140억원에 이르고 있다. 

세외수입은 주로 행정제재적인 과징금과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등이 해당되며, 일반시민들이 때때로 경험할 수 있는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주를 이룬다. 지방세 체납의 경우도 30%가 자동차세로, 특별회계체납도 차량관련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마다 체납액이 누증되는 이유는 조세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편리성만 추구해 무분별한 차량구입과 공공질서 불이행, 무질서한 주차 등 ‘나 하나쯤이야’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키며 고지서를 꼼꼼히 챙겨서 세금을 납부하고, 원거리에 주차하더라고 법규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정직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민들이 늘어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며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늘어나 각 지방자치단체별 체납징수를 위한 전담반이 구성되고 있다. 또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징수전담 조직이 신설되어 많은 압류,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가택수사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많은 징세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심지어 세금징수 공무원과 사기꾼을 다룬 소재의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체납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인도의 한 도시에서는 체납자의 집 앞에 공연단을 보내 요란하게 북을 치며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걸 알림으로써 체납자로부터 이웃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 납세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체납돼 자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됐음에도 오히려 수치심을 줬다며 분노해 거센 항의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히,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닐 수 없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언론에서 이미지가 실추된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방송출연에서 배제되고 광고계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반면 성실납세 연예인들은 건전한 이미지로 부각되는 것은 납세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는 일반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권력도 성실한 납세 등 그 의무를 다 했을 때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누리는 권리는 있을 수 없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세계최고의 복지국가 덴마크, 스웨덴 그 발달의 중심에는 소득의 50%~70% 까지 이르는 세금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주인됨을 잊지 않고 기본에 충실해 이행한다면, 동유럽만큼 복지수준까지 기대해도 될 날이 언젠가는 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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