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장

지난 7월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4명을 숨지게 한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최근 법원은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운전자는 지난 11월 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와 같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대사고를 발생시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얼마전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근처에서 1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전세버스 운전자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된다. 

사실 모든 운전자는 운전중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인데, 아직도 관련법규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인데, 시행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교통사고라는 범죄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거 모두 형사입건했을 때 사회적, 경제적 비용문제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중대한사고, 예를 들면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고 등 11개 중대법규위반의 인사사고를 제외하곤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공소권이 면제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내용이다.

물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1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운전자가 평상시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중대법규위반사고를 제외하곤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대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측면에선 사고발생시에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평상시에 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서 안전운전에 기여할 수 있다.

사실 신호위반을 어쩔수 없이 또는 습관적으로 위반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은편이다. 보통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신호위반 사고 유형 중에 황색신호를 보고 빠르게 진입을 하다 인사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할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은데, 원칙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야 할 것이다. 11개 중대교통법규항목은 우리가 운전하면서 흔히 위반할 수 있고 접할수 있는 항목인데, 어쩌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사사고라도 발생이 된다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사기범들도 주로 신호위반,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표적을 삼기 때문에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교통사고 및 보험사기 예방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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