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현진 중부서 태화지구대 순경

앞으로 부모님들은 자동차에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실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11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 원으로 상향,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횡단보도 간 거리 100미터로 단축, 치매 운전자 수시적성검사 확대 및 운전면허 사진 크기 변경 등이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는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상향이다. 이는 ‘어린이 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안전띠 착용을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서 의무화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6세 미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도로교통공단의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 45%, 일반도로에서 35% 정도로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머리 중상가능성이 98.1%, 가슴은 26.9%, 복합 상해 가능성 99% 등이었다. 반면 안전띠를 맨 어린이는 머리 중상가능성이 5%대였고 가슴은 14%, 복합 상해는 18% 등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어린이 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가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카시트 없이 부모가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어린이는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된다. 안전띠도 성인을 기준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아이는 쉽게 빠져나가게 된다. 또 신생아를 위해 많이 쓰는 바구니형 카시트는 아이를 뒤보기로 설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목이 꺾이거나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아준다.  

이 때문에 반드시 6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하고 13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 안전띠(카시트)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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