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원 미상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오모(44)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월평성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70∼8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친 혐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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