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길 HR컨설팅 대표

지난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생활 해온 중국동포 한분이 상담을 왔다. 2011년도부터 일용직으로 일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며 우리나라 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았는데 얼마 전 말로만 듣던 세금폭탄이라는 것을 맞았으며 6년간 열심히 일한 회사에 큰 배반감을 느껴 퇴직을 했다고 한다. 수백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아 국세청을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 미납세금에 과태료 100여만원까지 부과됐다고 한다. 

국세청에서는 회사 측에서 신고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고액수익자로 분류해 추징세금을 부과했다고 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과 자신이 실제로 받은 임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은행에 입출금 기록을 대조해 자신은 회사에서 신고된 금액이 잘못된 것을 증명했지만 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지금으로써는 청구된 세금을 먼저 낼 것을 요구했다는 상담내용이었다. 

국세청을 찾아가 상담을 받을 때 “세금을 고의로 누락한 적이 없는데 왜 과태료가 붙었는가?”라고 질문했더니 국세청 직원은 “2012년부터 매년 통지서를 보냈지만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했다. 통지서를 보낸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니 2016년 1월 처음 보낸 것으로 돼 있었다. 국세청 직원도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보낸 주소지도 이미 2015년 이전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주소지 이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에서 세무서에서는 이전 주소지로 발송을 했다는 것에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받은 청구서가 처음인 셈이다.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도 매년 국세청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고액수익자 추가 종합소득세를 5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내라고 하니 이런 것을 두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생활을 하며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을 같고 특히 일용직을 하면서도 세금납부만은 잊지 않았는데 “한국은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 같다”는 푸념섞인 말을 했다.  

상담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전화를 해 내담자인 중국동포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일부 내용에서 국세청 직원의 애매한 설명은 순간 나를 적잖이 당황하게 했다. 국세청 직원의 해명은 국세청직원인지 회사 측 대변인인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서로 질의 응답과정에서의 오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국세청의 설명은 내담자인 중국동포가 회사 측 일을 진행하며 직원을 소개했는데 그 직원의 지급 내역을 내담자인 중국동포가 지급받은 것으로 합산해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보더라도 국세청은 회사측이 내담자에게 임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회사측 지출을 늘려 탈세를 하고자 했다는 의혹은 안 생기는 것일까. 오히려 이런 일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내담자에게는 회사측에 수정신고를 하라고 했으니 우선 납부를 독려했다. 당사자는 수정신고가 된다 해도 환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알수 없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취업처를 찾기도 쉽지 않고 국세청을 여러번 찾아 다니며 생기는 시간상 손실이나 지출도 적잖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런 사례들은 합법적으로 취업해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세금 납부를 하는 성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불법체류 취업자들을 양산하게 돼 우리국민들의 근로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세청 조세담당자는 회사 측에서 탈세의 의혹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있는 조사과를 방문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자신은 조사과가 아니라며 더 이상의 추가 답변은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2년에서 최고 4년 10개월 근무하며 회사 측을 통해 급여신고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익숙지 않은 세금 신고 문제는 전적으로 회사 측에 일임 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세금이 어떻게 신고되고 연말정산 등의 절차 등은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성실히 세금신고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이중과세를 아니 3중과세를 부과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오히려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세금도 부과 받지 않고 회사에서는 이런 불법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지출분을 합법적으로 취업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가 든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세금을 미납하고 출국을 하면 세금을 추징할 방법이 없어 국세청에서는 결손처리 하는지는 몰라도 일부 불법을 자행 하는 회사 측이 이런 점을 악용해 고의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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