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의 시작, 채용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력서 사진.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 부랴부랴 찾아가는 사진관에 상, 하반기 공개채용이 시작될 즈음이면 일명 취업 전문 사진관은 북새통이다. 잘 나오는 사진이라면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취업준비생들.

그런데 2016년 11월, 국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이력서사진부착금지법’이 발의됐다.  

채용에 관련된 부당 청탁·압력·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법으로 사진과 함께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한푼 두푼이 아쉬운 취업준비생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았던 법안.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사진이 없을 시 구직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고 기업의 채용 과정이 복잡해진다는 이유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이력서 사진은 이미 금지된 지 오래다. 미국은 1967년부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을 도입해 이력서 사진을 금지시켰다. 또한 차별 없는 고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EEOC)를 설치하여, 구직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을 경우 고발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사진 칸이 없는 이력서가 없진 않다.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가 권장해온 표준이력서. 해마다 수정하여 10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국회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73곳 중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는 기관은 단 1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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