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입장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 같이하면 뇌물죄 인정

 

朴 대통령, 최순실 (CG) [연합뉴스TV 제공]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자로서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이 특검보는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관상 최씨가 금전적 지원을 받았지만, 실질은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최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를 주된 혐의로 적용했다.

특검은 뇌물수수자 기준으로는 단순뇌물 혐의와 제삼자 뇌물 혐의 모두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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