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주관 실무회의…권익위·농식품부·해수부·중기청 등 참석
부처별 실태조사 진행…조사결과 토대로 법령 개정작업 착수 예정
현실적으로 설 전 시행령 개정은 어려울 듯…입법예고 등 절차 필요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의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정부는 먼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명절 기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다음 달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보고한 것을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먼저 정부는 현재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을 위한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법령해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으며, 지금까지 총 7차례 정례회의가 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TF는 각 부처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과 경제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시행령 개정을 주도하는 회의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권익위를 상대로 주무부처로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주도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설 명절 이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법제심사·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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