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식지에 사측 압박
“사측, 협상을 빙자한 협박
  일방통행 태도 변화 없이는
  결코 교섭 마무리될 수 없어”

 

선박블록 만드는 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중공업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해를 넘긴 가운데 설 연휴 전 타결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교섭의 기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노사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1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설 전에 마무리하자는 사장 말은 그저 말뿐”이라며 “오로지 고통분담, 자구안 이행만 주장하며 일방통행하고 있는 회사의 교섭 태도 변화 없이는 결코 교섭이 마무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태도에 대해 “협상다운 협상이 없었다”며 “협상을 빙자한 협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를 인정받은 조합원과 관련해 회사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도 “여사원 구조조정 압박강요 등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해 벌어진 일”이었다며 “회사가 진정으로 설 전 마무리를 원한다면 집행간부 징계, 건설장비 설계인력 이전과 같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유죄를 인정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회사로서 해야할 일”이라며 “임단협과 해당 직원 징계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의 인사위원회는 20일 예정돼 있다. 

임단협 교섭을 두고도 회사는 구조조정 철회 등을 전제조건을 내건 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72차 교섭에서도 노사의 이같은 입장 차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설 연휴 전 타결을 위해서는 사실상 이번주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끌어내야 한다.

앞서 백형록 노조지부장은 교섭기한을 이번주까지 못박고 불발될 경우 “금속노조와 함께 더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이번주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속노조가 노사 임단협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 경우 임단협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음주 설 연휴 전 마지막 타결 기회인 23일 본교섭은 무의미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주 중 본 교섭이 예정된 날은 18일 뿐이다. 실무교섭에서도 잠정합의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면, 오는 19일이 현중 노사가 오롯이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20일 협상은 임단협과 다소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노조는 금속노조 주관 신년 투쟁 선포식 참가 등 상급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 집행부의 임단협 의지력을 지적하거나, 상급단체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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