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땐 ‘朴 조사 본궤도’…기각땐 ‘수사 방향 상실’
구속 여부 늦어도 내일 오전 결정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포위망을 빠르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뇌물죄 수사는 속도가 떨어지고 특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에 더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뇌물 수수자로 지목한 박 대통령에 앞서 뇌물공여자로 규정한 이 부회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는 이런 대응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뢰액이 3,000만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뇌물을 공여자보다 뇌물을 받은 자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므로 공무원을 놔두고 기업인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뇌물을 준 기업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헌법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 자체를 깎아내리는 등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특검수사는 탄력을 받게 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특검 수사는 어려움에 빠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회장 측은 자신이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에 힘이 실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도 자칫 방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본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특검은 관련 법리를 가다듬고 증거를 보강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8일 오전 이 부회장을 심문하고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 관계자 가운데 이 부회장 1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러 명에 대해 청구해 몇 명이라도 영장을 발부받는 대신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17일 특검의 한 관계자는 “정말 중요한 사람부터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결과를 지켜보고 또 청구할 수도 있다”며 “정면 승부 또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도 변수다.

만약 헌재가 특검 수사 종결 전에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을 내리고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의 신분에 변동이 생긴다면 특검은 강제 수사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