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울산지역 일선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직무연수에서 교사들이 학교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교폭력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 재판절차를 정확히 안내한다. 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등 다양한 사법절차를 강의한다.
이기광 법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교사들이 법원과 학교의 소통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사법제도에 대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