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로 A(38)씨와 그의 형(41)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올려 회원을 모집한 뒤 성매매 업소 홍보물을 게재하는 수법으로 7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가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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