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지 취재1팀

일주일전, 태권도복을 입은 이웃집 꼬마가 뚜벅뚜벅 밤길을 걸어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왜 차타고 안왔어?”라고 물었다.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다. 학원마치고 친구들과 놀다왔다고 했다. 요즘 밤길을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법이 만든 허점에 피해를 보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부터 든다. 

지난달 29일 일명 ‘세림이법’인 동승자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살이던 김세림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또 다른 세림이가 생기지 않도록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 1명을 반드시 동행해야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동승자법을 취재했을 당시 학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영세학원들은 당장 인건비 문제와 맞닿았다. 이 때문에 몇몇 학원에서는 학원 차량을 없애고 개인차량을 이용하는가 하면 일부는 차량을 아예 운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미완의 법에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하루아침에 통학이 어려워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동승자법은 서둘러 보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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