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청년층 고용 지원의 근거가 될 '청년 기본조례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는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등을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고 청년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도 해야 한다.

또 청년 5인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의 정책참여 창구인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청년 활동의 구심 역할이 될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에 이어 3월 8일까지 성별 영향평가 및 부패 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기본조례안이 시행되면 청년정책이 다양해질 것"이라며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양질의 청년정책을 발굴해 실업률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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